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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공부

군포시 산본 GTX-C 금정역 재개발 사업 안내, 진행상황, 아파트 분양 정보

by 술과 함께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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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을하늘 입니다.

 

군포시 산본 금정역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안내자료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료는 (가칭)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최근에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소유자들의 희망평형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4평형, 40평형 중대형평형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GTX-C 금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구역면적 84,398㎡ (25,530평)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 지상 38층, 13개동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대수는 2,075세대로 예상됩니다. 주차대수는 3,155대로 대략 1.5대정도 되는 괜찮은 세대별 주차대수네요.

용적률은 299%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자료는 간단하게 봐주세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GTX-C가 신설될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금정역 초역세권 아파트로

재개발이 잘 진행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엄청난 입지의 아파트단지가 될 것 같네요.

기대가 큽니다 :)

 

 

산본1동1지구 재개발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많은 분들이 신탁방식에 찬성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신탁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건 처음이라(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걱정도 많이 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신탁방식의 장점들을 들어보면 (그대로 진행만 잘 된다면) 조합방식보다 메리트가 있어보이긴 해요.

물론 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금정역 주변 재개발 지구들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많은가봐요.

요즘 트렌드인건지... 아니면 금정역 주변 재개발 지역들만의 트랜드인건지...

기존 조합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던

사업초기 자금부족, 투명성 미흡, 전문성 부족, 시공사 의존 심화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건 분명 장점일 것 같아요.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구조는 유사하나,

신탁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절차의 생략 및 조합설립 준비절차 생략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방식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처분까지 평균 9~10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신탁방식의 경우는 조합방식 대비 4~5년정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탁사에서 사업비 조달, 분양책임 등을 수행하여 금융비용, 미분양대책비용 등 간접공사비를 절감하여 총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탁수수료는 절감된 공사비 이내로, 총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탁방식 정비사업 Q&A

Q. 신탁회사가 신탁보수로 개발이익을 전부 가져간다?

A. 신탁사는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신탁보수만을 수령할 뿐이며, 신탁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떠한 개발이익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Q. 신탁하면 대출, 전세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A. 신탁해도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담보대출 실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일시해지 및 설정 후 재신탁을 진행합니다.

Q. 신탁하면 내 재산 날아간다?

A.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가 자금사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탁자의 재산은 온전하게 보호되며, 신탁사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신탁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A. 시공사 선정 등 중요사안은 소유자가 결정합니다.
※ 시공자 선정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선정하고, 신탁사는 전체회의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등 중요 사안은 반드시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공사비가 낮아지면 중소건설사가 시공한다?

A. 한국자산신탁은 국내 상위의 시공사와 함께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시공의향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 시공사에서 참여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머지 Q&A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시 조합원 권리 양도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Q5. 다른 재개발/재건축에 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 분양권이 각각 나오나요?

A5.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하였다면 각각 분양권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5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을 받은 이후에 다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을 때 적용되며, 부칙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인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물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물건의 취득방법, 조합원분양/일반분양 여부, 세대원의 분양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1채에 분양권이 1개 나옵니다.

 

Q5. 관련해서 저도 관련이 있어서 국토부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로 문의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

 

 

※ 위 자료는 신탁방식의 장점 위주로 설명해둔 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조합방식도 분명 장단점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 내용은 절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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