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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자세 기준, 납부기간, 조회 정리

by 술과 함께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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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명 부자세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ㅅ나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1일 ~ 12월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귀하께서(귀 법인이)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입니다.

 

 

분납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이내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선택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손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와 올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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