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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정리(셀프신고, 절세방법)

by 술과 함께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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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는 연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25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국내주식은 안됨)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신고를 해주긴 하지만 여러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잘 처리가 안되네요.

저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키움증권에서 대행신고를 신청하고, 타 증권사 양도소득세 대행신고까지 같이 하는걸로 신청했으나

키움증권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양식을 한국투자증권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키움증권에 대행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보니 어렵진 않았지만 내년에 또 하게되면 헤맬 것 같아서 정리를 해두려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양도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확정신고 작성

양도자산종류 - 국외 - 국외 주식 선택

양수인은 없으니 (불특정다수이니? 알수없으니?)

입력없이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아마도 (아닐 수도 있지만) 다들 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엑셀 업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양식을 채워줍니다.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자료를 다운 받은 후(증권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엑셀파일의 2번째 탭 "작성안내"를 보시면 필수항목들이 있는데 필수항목 위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수항목에 해당되는 컬럼을 확인하여 셀 색상을 변경한 뒤 해당 부분만 채웠습니다.

위 엑셀파일 이미지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필수입력 내용인데요

저 중에서 제일 난감했던 부분은 취득일자...

분할매수를 했기에 취득일자가 조금 난감했는데 사실 장기보유한다고 공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일자를 입력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파일을 작성 한 후에 엑셀 업로드를 해주시고,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주신 다음

양도소득금액합계를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매도를 잘 안하고 쭉 보유하는 스타일이라서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거의 맞춰서 매도 후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합계가 거의 딱 250만원입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 란에 250만원을 입력해주시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저는 3만6천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이 7천3백원이군요 ㅎㅎ

등록하기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아까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눌러서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쳐해서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PDF 파일을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해도 됨)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서를 보고 세금을 입금하면 끝!

인줄 알았지만 지방소득세 10%를 따로 내야하네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들어가서 비슷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제꺼는 이미 신고가 끝나서 와이프 명의로 신고 절차 밟으면서 캡쳐했는데 끝까지 가버렸더니...

그냥 맘대로 취소나 삭제가 안되네요 ㅠㅠ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올려뒀습니다 ㅜ

이거...괜히 세금 한번 더 나가거나 연체?가산?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ㅋㅋㅋ ㅠㅠ

 

+ 추가 절세 팁 !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방법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네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6억원어치 정도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세가 없다 !

나중에 절세 방법으로 참고할만한 방법이겠네요 :)

*주의사항*

주식 양도 후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가져가면 절대!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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