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할인 정보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문화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할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포시 문화공영주차장 주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최초 15분 : 무료
최초 30분 : 800원
이후 매 10분마다 400원
1일 최대 주차요금 9,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 100,000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정보입니다.
문화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1회 주차요금) 최초 주차시간 2시간 면제 / 2시간 초과 때부터 100분의 50 경감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본인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본인이 동승한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하거나 등록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사. 2자녀 이상 가정 (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제시한 사람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자. 혈액관리법에 따라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월 정기 제외)
(1회 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경형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2종 이상)
다. 도시철도 환상을 위하여 시간주차, 일주차, 정기주차 하는 자동차
(1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본인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
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라.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마.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시장이 발행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를 부착한 자동차 (단, 우수기업 인증기간 3년으로 한정한다.)
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자가 운전차량 (단,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기타
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10조에 의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나.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 조례 제11조에 의거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전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라. 주차요금 감면의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자동차 전면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주차장관리자가 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마.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031-39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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