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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최소 유지기간 5년 임박

by 술과 함께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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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인 금융상품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 한다.

신규가입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이후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240만원에서 납입액 가운데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서 연말정산 때 39만 6,000원(240만원×세율 16.5%)을 환급받는다.

가입기간은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최소 5년을 유지하여야 불이익이 없는데,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에 6%(지방소득세 포함할 경우 6.6%)를 추징받는다. 또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원금 손실 발생 위험성이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최소 유지기간 5년이 다가온다.

총 5가지 상품에 가입했는데 1개는 14년 4월 30일, 나머지 4개는 14년 5월 8일이 가입일이다.

현재 상품 1개당 평가금액이 500~600만원정도 되는데 가입일 기준 5년이 지나면 하나씩 차례로 환매를 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가능한 10년을 채울 계획이었는데 8,00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는줄 몰랐다

계획이 변경됐다. 전혀 체감은 못하겠지만 올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을걸로 예상되기 때문에(세전기준)

어차피 내년부턴 소득공제 혜택도 못받으니 환매해서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참고로 와이프는 올해와 내년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8,000만원을 못넘을 예정이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 소장펀드는 유지할 계획이다. 10만원씩 납입중이던걸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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