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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부

[금융] 여신 관련 용어 정리

by 술과 함께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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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이

협의의 여신 :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것

광의의 여신 : 협의의 여신에 비해 좀 더 넓은 의미의 여신으로서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금 부담이 없는 지급보증이나 유가증권대여 등도 포함하는 개념

익스포져 : 투자금융 및 직·간접투자 등으로 인하여 손실가능성에 노출된 모든 거래

신용공여 :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함) 기타 금융 거래 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거래

투자금융 : 기업 또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직·간접투자 및 신용공여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융지원으로서 금융자문 및 중개업무를 포함하며, 자금공여의 성격에 따라 "여신성 투자금융"과 "투자성 투자금융"으로 구분

여신 : 자금을 부담하는 대출(지급보증대지급금을 포함)과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동일인 여신액 :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단체를 포함)에 대한 여신의 합계금액
 - 동일인당 금융기관 총여신액 : 동일인에 대하여 당행과 타 금융기관에서 지원한 모든 여신의 합계 금액
 - 동일인당 총여신액 : 동일인에 대하여 당행에서 지원하는 모든 여신의 합계 금액
 - 동일인당 여신액 : 동일인당 총여신한도

조건변경 : 여신거래 시 약정한 거래조건 및 채권보전방법의 변경

거래구분 : 여신거래 방법을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한도거래와 1회성 거래인 개별거래로 구분하는 것

기한연기 : 여신의 만기일에 여신만기일을 연장하는 것

재약정 : 기존채무를 신규여신 취급방법에 준하여 재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재대출과 대환으로 구분
 - 재대출 : 여신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약정 시 기존 채무의 여신과목, 이자율, 금액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재약정
 - 대환 :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증액재약정 : 재약정과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신규 취급기준과 동일

근저당의 활용 : 신규여신 취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용하는 것

  1. 원용 : 타 사무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양도받는 방법에 의하여 활용하는 것
  2. 습용 :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하는 것. 이해관계자(후순위저당권자, 제3취득자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
  3. 유용 : 무효인 근저당권등기를 아직 말소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근저당권등기를 다시 활용하는 것.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이해관계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원용 :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
습용 : 전에 하던 대로 답습하여 씀
유용 :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담보 :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그것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

집단대출 :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것

  1.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대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3. 타행에서 취급한 위 대출에 대한 잔금대출 전환

단체대출 : 특정법인·단체의 구성원 및 단체의 성격을 가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하여 동일한 여신 조건에 따라 취급하는 것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필요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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