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절세방법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정리(셀프신고, 절세방법)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는 연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25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국내주식은 안됨)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신고를 해주긴 하지만 여러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잘 처리가 안되네요. 저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키움증권에서 대행신고를 신.. 2021.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