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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자동차

2023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납부방법 정리

by 술과 함께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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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선납) 기간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7% 범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연납 후 양도 또는 폐차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만 하면 그 다음 해부터 연납고지서가 날아온다.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부과된다. 6월에 1번, 12월에 1번 낸다.

자동차세의 산출은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나눠진다. 영업용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나눠진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나눠진다.

 

자동차세(지방세) 납부 방법은 ARS(신용카드) 납부, CD/ATM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서 납부를 했다.

 

자동차세 13만원 납부 완료. 배기량이 낮은 차량이라 자동차세금이 적어서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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