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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육아

[출산준비] 출산 후 챙겨야 할 것들

by 술과 함께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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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해보는 출산 후 챙겨야할 것들!

정작 출산 전에 챙겨야하는 가방은 아직 챙겨놓지 않은게 함정 ㅋㅋㅋㅋ

 

 

1. 출생 신고

 

준비물 : 출생증명서(병원발급), 아이의 부모 신분증, 출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있음!)

* 준비물은 아니지만 부모의 본적을 알아야한다. 본적을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가면 확인 가능.

다만 본적을 부모의 본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 사는 주소지 기준으로 올릴거면...딱히 필요는 없을듯하다.

또한 아이의 부모(그러니까 신청하는 우리 ㅋㅋㅋ)의 한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할수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는게 제일 좋을듯하다.

출생 신고 완료 후 시에서 주는 출산선물도 받아올것 !

작년까지는 출산선물이 아이 로션세트와 책세트?를 줬다고 하는데 올해도 같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출생하게되면 첫째아는 출산 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잊지말고 확인해본다!

요새는 출생신고하고나면 출생신고 담당 직원분이 더 신청해야 하는 것들(출산장려금 등등)을 알려주신다고한다.

-> 이 내용은 아래 2.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서 자세히 기술

 

* 아 또한 부모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한것같다. 조리원이랑 가까운곳은 1도 소용없다..ㅠ

우리집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출생증명서에 아이의 부모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등등이 적히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와야한다.

 간혹 이름이나 주소표기 오류가 있어서 출생증명서에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안된다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다시 서류를 떼어와야함 ㅠㅠ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준비물 : 신분증

출산자 본인(산모)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항목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이 있으며, 우리 집의 경우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지원 받을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신청을 해야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출산축하용품지원, 출산장려금지원, 2자녀 이상 출산산모 골밀도검사> 등이 있는듯 하다.

 

- 가정양육수당 : 0 ~ 5세까지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경우 지급하는 수당

인데, 개월수 마다 지급해주는 수당이 다른듯하다(연령별로 10~20만원 지원해주는듯 하다).

1개월~11개월은 확실히 내가 돌볼것이기때문에 이때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 같고,

이후는 복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같다.

전기료 경감은 반드시 신청해야할 대상:)

전기료의 경우 1년에 3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 1년에 약 16,000원 한도로 경감해준대요.

* 신청 전에 한전에 전화해서(전화번호 123) 고객명과 고객납부번호를 꼭 알아갈것.

* 출생신고하는 곳(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혹시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예를 들면 전기료 납부 고객명과 고객납부번호를 모른다!) 신청을 한번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 정리하자면 우리집이 신청해야할 것은 양육수당, 전기료경감, 출산축하용품, 출산장려지원금 이 되겠다!

3.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어플이나 pc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서 매달 지원해주는 10만원 아동 수당 신청하기.

어플이 간편하다고 하니 어플로 도전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pc의 경우 www.ihappy.or.kr사이트에서 가능

신청 후 배우자가 정보 동의 하면 제출 완료 문자가 온다고하니 이 점도 확인해볼것

아동수당은 신청할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지급이 된다.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4. 산후조리원비 지원 신청

 

이 항목은 약간 예외 항목인데....바로 신청이 불가능 하다...ㅠㅠ

왜냐하면...내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4월부터 제도 신청이 가능한데...

아마 내가 출산하는 건 3월일듯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그 해 소급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잊지말고 신청 가능할때 반드시 신청 해야할듯 하다.

2019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니 나도 해당 :)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으로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지원된다.

지급시기가 4월인 이유는....지역화폐가 그때 발행이 된다고 ...또륵

신청방법은 아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있는듯 하다.

또한 출산일(포함)기준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오픈이 되자마자 잊지말고 신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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